<환자권리장전>
1. 환자는 존엄한 인간으로 예우 받고, 성실하고 최선의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환자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을 떠나 평등한 진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환자는 의료진으로부터 질병의 진단, 치료계획, 결과, 예우에 대한 설명을 들을 권리가 있습니다
4. 환자는 치료, 검사, 수술 등 본인에게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시행 여부를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5. 환자는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이외는 본인의 의무기록 열람을 금지하며 진료상의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6. 환자는 진료내용, 신체의 비밀 및 개인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7. 환자는 진료비 내역에 관하여 알 권리가 있으며 계산 착오 등에 대하여 시정 요청 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책임과 의무>
1. 환자는 심신의 건강상태나 기타 진료상 필요한 사항(방문목적, 증상, 과거력, 과거 입원경력, 복용 양, 기타)에 대해 상세하고 정확한 정보를 의료진에게 제공할 책임이 있습니다
2. 환자는 의료진을 신뢰하고 치료계획을 준수하여야 하며 치료계획에 불응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과 진료를 받지 않거나 중단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 환자는 원내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습니다
4. 환자는 병원 직원 및 다른 환자를 존중할 책임이 있습니다
5. 환자는 병원과 체결된 재정적 의무를 다할 책임이 있습니다